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(문단 편집) == 아동학대범죄 == 이 법에서 "아동"과 "보호자"의 개념은 [[아동복지법]]의 그것과 같다(제2조 제1호, 제2호). 즉, "아동"이란 18세 미만인 사람[* 2022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4년생까지가 대상이다. 당연히 생일이 지난 2004년생이나 2003년생 이전 세대는 대상이 아니다.]을 말하며, "보호자"란 [[친권자]], [[후견인]],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 "아동학대범죄"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[* 즉 '''일면식도 없이 초면인 사람이 초면인 아동에게 학대를 저질렀으면 아동학대죄가 아닌 [[폭행죄]]로 적용'''된다. 오직 보호자만이 아동학대죄에 해당된다. ]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(같은 조 제4호. 괄호는 이해의 편의상 부기한 것이다). * '''(상해, 폭행, 폭행치상)''' 「형법」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(상해)제1항·제3항, 제258조의2(특수상해)제1항(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)·제3항(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), 제260조(폭행)제1항, 제261조(특수폭행) 및 제262조(폭행치사상)(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)의 죄 * '''(유기, 학대)''' 「형법」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(유기)제1항, 제272조(영아유기), 제273조(학대)제1항, 제274조(아동혹사) 및 제275조(유기등 치사상)(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)의 죄 * '''(체포, 감금)''' 「형법」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(체포, 감금)제1항, 제277조(중체포, 중감금)제1항, 제278조(특수체포, 특수감금), 제280조(미수범) 및 제281조(체포·감금등의 치사상)(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)의 죄 * '''(협박)''' 「형법」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(협박)제1항, 제284조(특수협박) 및 제286조(미수범)의 죄 * '''(약취, 유인, 인신매매)''' 「형법」 제2편제31장 약취,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(미성년자 약취, 유인), 제288조(추행 등 목적 약취, 유인 등), 제289조(인신매매) 및 제290조(약취, 유인, 매매, 이송 등 상해·치상)의 죄 * '''(강간, 추행)''' 「형법」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(강간), 제297조의2(유사강간), 제298조(강제추행), 제299조(준강간, 준강제추행), 제300조(미수범), 제301조(강간등 상해·치상), 제301조의2(강간등 살인·치사), 제302조(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), 제303조(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) 및 제305조(미성년자에 대한 간음, 추행)의 죄 * '''(명예훼손, 모욕)''' 「형법」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(명예훼손), 제309조(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) 및 제311조(모욕)의 죄 * '''(주거·신체 수색)''' 「형법」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(주거·신체 수색)의 죄 * '''(강요)''' 「형법」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(강요) 및 제324조의5(미수범)(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)의 죄 * '''(공갈)''' 「형법」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(공갈), 제350조의2(특수공갈) 및 제352조(미수범)(제350조,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)의 죄 * '''(손괴)'''「형법」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(재물손괴등)의 죄 * '''(아동에 대한 금지행위)''' [[아동복지법]]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(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) * 이상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* 제4조(아동학대치사), 제5조(아동학대중상해) 및 제6조(상습범)의 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